예산과 결산
제19조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9조(예산과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