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20조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