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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4조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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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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