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4조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