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29조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