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2조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