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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보조의 신청등

제4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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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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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의 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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