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6조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