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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협의회의 회의)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

제6조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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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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