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등)
제11조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1조(기숙사 등)
(기숙사 등)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1조(기숙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