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
제12조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