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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지원)

(경비지원)

제12조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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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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