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의2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