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29조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