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