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
제40조
제40조(위원의 직무)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위원의 직무)
위원의 직무
제40조(위원의 직무)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