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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회의 및 의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회의 및 의사)

회의 및 의사

제41조

제41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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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회의 및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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