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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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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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