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2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