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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1조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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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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