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2조의2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