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