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2조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