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