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0조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