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5조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