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6조
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