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제12조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등기소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2조(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