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6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