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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제척

제19조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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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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