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재보증 대상단체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제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