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7조의2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