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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6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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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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