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조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