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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신탁법 시행령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9조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4.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5. 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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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시행령」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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