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탁법 시행령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2조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신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시행령」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