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