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8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