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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3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⑤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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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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