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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6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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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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