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