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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 삭제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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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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