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삭제 4. 삭제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삭제 3. 삭제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삭제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