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다.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