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