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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자문위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자문위원)

자문위원

제13조의2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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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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