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와 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5조에 따른 의약품의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관리자를 포함한다)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또는 제조관리자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의3.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14. 법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6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사무를 포함한다) 15.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17. 법 제79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80조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9. 법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89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1.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