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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약사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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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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