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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수입의 허가

제14조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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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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