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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4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39조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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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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