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제2조의2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 관리업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