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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314호
공포일
2026년 5월 5일
조문 수
9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 관리업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3.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延拂)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12.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겸영여신업자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자의 범위

제4조(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금융 관계 법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ㆍ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나.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주주 또는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3. 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ㆍ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탁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② 법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의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가통신업자일 것

2.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칙 9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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